2019년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북송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에 대한 첫 정식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1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정의용 전 실장은 재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탈북 어민은 송환 대상이 아니"라며 "이들은 귀순 의사가 명백했고 강제 북송에 대한 법적 근거와 선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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