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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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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카카오 지분 보유 목적 변경… 주주권 행사 강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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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카카오 대주주로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할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카카오와 카카오페이의 주식 대량 보유 상황을 공시하면서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기관 투자자가 기업 지분을 보유하는 목적은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 참여 등 3단계로 나뉜다. 일반투자는 단순투자보다 적극적인 유형의 주주 활동이 가능하다. 배당과 관련된 주주 활동은 물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을 추진할 수 있다. 회사와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해 해임 청구 등 상법상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보유 목적을 바꾼 만큼 카카오와 카카오페이의 경영 활동을 기존보다 더 꼼꼼하게 살필 전망이다.

최근 카카오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로 불릴 만큼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에스엠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과정에서 카카오의 주가 조작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해 경영진 3명과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은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고, 김범수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또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를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국민연금은 또 키움증권과 BNK금융지주의 지분 보유 목적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바꿨다. 키움증권은 최근 영풍제지 사태로 4000억원이 넘는 미수금이 발생했고, BNK금융지주는 계열사 경남은행에서 3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났다.

국민연금은 이밖에 CJ대한통운과 현대로템의 지분 보유 목적도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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