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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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를 받은 세무 플랫폼 ‘삼쩜삼’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김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을 운영하는 업체다.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대행 등을 해왔다. 한국세무사회 등은 2022년 3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대행하고 알선했다며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고발인들이 이의신청을 해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유사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한 로앤컴퍼니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지난해 5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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