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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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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추락', 금감원부터 대통령까지 정조준…전문가는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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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카카오 택시 '약탈적' 횡포 관련 조치할 것

카카오모빌, 금감원 분식회계 의혹에 반박 "매출 불리면 오히려 상장 불리"

한국거래소, 감리 결과 전까지 카카오모빌 상장 진행 어려워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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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연이은 사법리스크와 독과점 논란으로 '재계 10위' 라는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카카오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카카오택시의 독과점에 대해 지적했기 때문. 당국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부터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전문가는 양측의 견해 차이가 큰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지만, 당분간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장 가능성은 희박해질 전망이다.

◆카카오 삼중고, 시세조정+분식회계+독과점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의 독과점을 지적하며 카카오를 강하게 질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은 것이라 부도덕하고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석한 장관들에게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다. (제재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된다"며 "이건 아주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주시라"고 주문했다.

카카오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과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분식회계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3000억원 안팎의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심이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두 계약은 별도의 계약일 뿐만 아니라, 매출을 부풀리면 영업이익이 낮아져 오히려 상장에 불리하다"며 "외형 부풀리기가 아니다"라고 전면 반박했다.

앞서 카카오는 금융당국으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의혹도 받았다. SM엔터 시세조종에 연루된 카카오 경영진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구속영장 신청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메트로신문사

◆금감원, 상장 노린 매출 부풀리기 VS 카카오모빌 "매출 늘리면 오히려 역효과"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고 있다. 대신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수회사(법인 또는 개인기사)에 광고 노출 등의 대가로 운임의 15~17% 정도를 돌려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산했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산해왔다. 금감원의 주장에 따르면 매출액의 분식 규모는 약 3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두 계약은 별도의 계약이라며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하나의 계약이 아니며 서로 귀속될 수 없다"며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되는 것이 회계원리는 물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케이엠솔루션이 수취하는 로열티는 가맹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인 반면, 카카오모빌리티와 운수회사 간 업무 제휴 계약은 차량 운행 데이터와 광고 등의 대가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수회사에 지급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업공개(IPO) 계획도 틀어질 뿐만 아니라 관련 경영진 등은 검찰에 송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카카오모빌리티는 상장 목적의 매출 불리기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상장 심사에는 PSR(주가매출비율)도 고려하지만, 대부분은 PER(주가수익비율)을 기준으로 심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매출을 부풀리면 영업이익률이 낮아지고 회사가치가 떨어져 상장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감리 결과 전 심사 어려워"

금감원과 카카오모빌리티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결론이 나기까지는 장시간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학교 기업 경영연구원 김 모씨는 "양측 주장이 다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계기준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와 가맹 택시업체 간에 계약이 각각 이뤄졌더라도 계약 주체가 동일하고 비슷한 시기에 체결됐다면, 단일 계약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며 "이러한 경우 금감원에서 말하는 '매출 부풀리기'가 일부 성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의 양 계약이 별도의 계약인 것이 확실하고, 택시업체로 부터 받는 정보를 다른 사업에 사용했다면 매출 부풀리기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에 따라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에서 상장 가능 여부를 언급하기는 이르다"며 "분식회계 여부와 규모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감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심사 절차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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