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일 과실치사상 혐의 지휘부에 최종 무죄 확정
4·16 유족 단체들 "국가가 생명·안전 저버리고, 면죄부 줘"
"시민사회가 책임 묻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 국민연대가 2일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해경 지휘부에 대한 최종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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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의 탈출을 돕는 등 구조 업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이들은 이와 같은 혐의로 참사 이후 거의 6년여 만에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고, 선체 자체의 결함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 국민연대는 대법원의 판결에 맞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또다시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며, 법원과 국가가 나서 책임을 져야만 했던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물론,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도 모여 국가가 생명을 지키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일이 반복되는 와중 제대로 된 처벌도 이뤄지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유족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을 포함, 3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아무도 죄가 없다는 궤변과 같은 판결을 누가 수긍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최후 보루인 대법원까지 상식에 어긋난 판결을 하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누가 지키겠냐”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책임을 묻고,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 국민의 처벌을 받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단체에서도 국가가 국민을 지킬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미현 이태원 시민대책회의 상황실장은 “이번 판결은 세월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태원 유족들 역시 이러한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행정부는 물론,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 사법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에 나서지 않는 입법부 등 모두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재난 참사가 일어나도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 알아서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국가가 나서 주고 있다”며 “그렇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나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 발언을 통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계속됐다. 인권운동공간 ‘활’의 랑희 상임활동가는 “책임을 묻는 행동은 곧 희생자에 대한 애도이며, 사회 전체가 재발 방지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이러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정의는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은 “유족들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아홉 글자를 듣기 위해 싸워온 것이 아니다”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할 의지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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