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의견서 2차례 제출
檢 "'신속한 재판' 필요"
영장 심사 때 '혐의 소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경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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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전날에 이어 이날도 위증 교사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대장동·백현동뿐 아니라 위증 교사 재판도 이 재판부가 맡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30일 백현동 사건을 대장동 재판에 병합했다. 병합 후 첫 재판은 3일 진행된다.
검찰은 위증 교사 사건이 병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완전히 다른 사건이고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검찰의 입증 책임이나 증거를 고려했을 때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병합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를 위증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경기도지사 시절 범행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위증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 혐의로서, 정범(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과 함께 공소 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 위증 교사 혐의의 경우엔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원은 지난 9월 이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 당시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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