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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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진검(일본도)을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 무술인의 1심 선고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여경진)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A씨에게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7시쯤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B씨(55)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양 손목이 절단되고 신체 여러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3시17분쯤 과다출혈로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석 기자 wls74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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