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검증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묻는 사례가 흔치 않은 만큼 고의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지난 2일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사내 서버 등 기사 작성 경위와 관련한 기록 확인 여부에 대해 "증거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적인 방식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아니지만 취재자료 검토와 기사 수정 등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취재와 보도 과정을 재구성해 기자들이 어렴풋하게라도 허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와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