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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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 종목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선진적인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100여개가량의 무차입 불법 공매도 대상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금감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조치가 총선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금감원장은 "지금 상황에선 (증시가)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 골목이 아니라 유리가 다 깨져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된 장"이라며 "그로 인해 여러 적정한 가격 형성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상황이면 (부작용 등)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지금 단계에서는 어제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이어 재차 "개인 투자자 등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생각 강하게 갖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자본시장법 180조 구조를 보면 국내에서는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증권시장 안정, 적정한 가격 형성에 기여를 하는 전제하에 차입공매도를 허락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칙과 예외 규정에 있어서 다른 예외로 공매도 금지 규정을 만들어놓고 앞서 말씀드린 증권시장 가격 안정, 정상 가격 형성 저해를 초래하면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확인된 불법 공매도 대상만 보더라도 코스피와 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100여개 정도가 무차입 불법 공매도 대상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금감원장은 "특히나 일부 특정 해외 IB(투자은행) 들의 거래는 국내 거래소 증권사들의 창구역할 없으면 운용되기 힘든데 그게 법률상 의무든 시스템상 의무든 공매도 주문을 넣고 하는 데에 있어서 적정한 수준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매우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적인 결정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이건 시장 조치, 세율을 얼마나 낮추고 높이고 이런 국회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논의가 아니다"라며 "법에서 정한 요건이 있을 경우 시장 조치로서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조치라서 밖에서 뭐라 하든 요건 검토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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