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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저소득 가입자 170만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6717억원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연금 저소득 가입자에게 지원하는 보험료 혜택은 총 다섯 종류다. 1995년 농어업인을 시작으로 2012년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두루누리), 2016년 구직급여 수급자(실업크레딧), 2022년 가사관리사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의 경우 보험료 80%를 지원한다. 금액으로는 월 최대 18만7200원까지다. 보험료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은 월 최대 4만7250원을 지원한다.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지역가입자와 농어업인의 지원액은 월 최대 각각 4만5000원, 4만6350원이다.
지원 기간은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가 각각 최대 36개월이다. 실업크레딧과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각각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농어업인은 지원 기간에 제한이 없다. 다만 동시에 두개 이상의 보험료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는 납부 부담을 줄이면서 연급수급액을 늘리는 데 유용한 제도"라며 "더 많은 국민이 보험료 지원제도 등을 통해 노후 준비는 튼튼히, 노후 생활은 든든히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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