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이번엔 협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는 협박 혐의로 30대 이모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작년 6~7월쯤,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A씨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보러 면회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 여성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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