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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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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 남편이 조폭이야"…수업 중이던 교사 목 조른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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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7일 오전 인천지법 앞에서 인천교사노조가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를 엄벌해달라며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한 참가자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부모에 대해 교원단체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교사노조는 7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에 엄벌을 내려 악성 민원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으로 삼아달라"며 이처럼 요구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날 학부모 A씨에 대한 엄벌과 함께 B 교사의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탄원서 184장과 온라인 서명(1만159건) 결과지를 법원에 제출했다.

B 교사는 탄원서를 통해 "피해 회복이 아무것도 되지 않았지만, 피의자는 반성이 없다"며 "나는 살고 싶다.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계속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전 남편이 조직폭력배였고 실형을 살았다는 발언으로 겁박을 했다"며 "일부 아이들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증인이 되는 것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 인생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학교 구성원 모두를 고통받게 한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으로 엄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B 교사는 탄원서에서 학부모 A씨가 자신의 아들이 친구들과 다툼을 벌여 교사가 지도에 나설 때마다 득달같이 학교로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A씨가 학부모 수업 때 아들을 발표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 앞에서 큰소리로 담임 교사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B 교사는 주장했다.

B 교사는 "피고인의 자녀를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고, 학교에서는 이 학생의 담임을 맡는 것이 폭탄 돌리는 일처럼 힘든 일이 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담임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과 교장·교감 선생님도 예외 없이 민원과 폭언을 겪었다"며 "가장 비참한 점은 이렇게 괴물로 변해버린 피고인과 그 자녀를 막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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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경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B 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이 과정에서 B 교사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거나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는 등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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