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업주 설득 제도 이행 노력
정부 소극 태도에 참여 줄어
10월 컵 반환량 34%나 감소
제주도는 보증금제에 따른 일회용컵 반환량이 10월 첫째주 18만7263개에서 넷째주 12만3206개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3주 만에 컵 반환량이 34% 감소한 것은 보증금제 대상 매장 중 일부가 참여를 중단한 영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최근 참여 중단 매장이 늘어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참여 업체 이탈로 삐걱대는 것은 제도 추진에 미적지근한 환경부의 태도가 현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제주에서 일회용컵 하루 평균 반환량은 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해 12월 1600여개(반환율 10%)에 불과했으나 지난 9월 첫째주 2만7000여개(반환율 70%)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이후 지자체별로 보증금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환경부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전국 시행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도는 이에 지난 9월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 유보는 반환경적인 정책으로, 전국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더욱이 제주도는 환경부를 상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을 조례로 정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는 보증금제 도입 초기 형평성 논란과 일부 매장의 보이콧 선언 속에서도 업주를 설득하고 독려해 대부분 매장이 제도를 이행할 정도로 노력해왔다”면서 “하지만 환경부가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고 있고 전국 시행이 불확실해지면서 제도 참여 독려나 단속에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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