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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사건 브로커’ 청탁 연루 의혹 전직 경무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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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유리창에 검찰 로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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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된 ‘사건 브로커’의 청탁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전직 경찰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직 경무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열린다.

검찰은 광주·전남에서 주로 활동한 ‘사건 브로커’ B(62)씨를 기소한 뒤 수사 청탁 의혹 등 후속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수사 청탁 과정에 관여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앞서 지난 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를 압수수색했다. A씨는 과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거친 뒤 퇴직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경찰 인사 청탁에 관여한 혐의로 전직 경감을 구속했다. 또 수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관을 구속하고 경찰 간부를 입건해 수사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2021년 사기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이들에게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18억 여원을 받은 혐의로 B씨 등 브로커 2명을 구속기소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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