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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인천시, 내년부터 스토킹 피해자에 긴급주거 지원…최장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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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스토킹 범죄 피해로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내년부터 임시주거시설을 지원한다.

시는 여성가족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한 시내 임대주택 중 5가구를 임차했다고 9일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 임시주거시설은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가 운영을 맡는다. 이용 대상은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된 스토킹 범죄 피해자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이며 최장 30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임시주거시설 이용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심리상담과 심신안정·회복 전문치료, 법률서비스 연계 등도 지원된다.

이와 함께 시는 1인 여성가구와 점포에 안심홈세트·비상벨 설치 등을 지원하는 여성안심드림사업 지역을 올해 부평구·남동구에서 내년에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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