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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검사 탄핵소추, 제1당 권력 남용…법치주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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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2018.6.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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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데에 대해 대검찰청이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보낸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통해 "민주당의 반복적인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또 "(검사 탄핵은)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인 목적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공격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주장 사유는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거나 재판절차에서 다퉈지고 있는 사안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를 '위법검사'로 규정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손 차장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불거졌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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