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9월27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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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에 대해 대검찰청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9일 오후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탄핵은 공직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 헌법수호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 검사 탄핵은 제1당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검은 “정치적인 목적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공격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라며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가 검사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면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사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은 이날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손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4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건희 여사 등이 피해자로 적시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쪽에 전달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수원지검 수사를 총괄하는 이정섭 차장검사에게는 위장전입과 범죄기록조회 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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