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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전화 반복' 스토킹 무죄받은 50대…2심도 처벌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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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공소 기각…법원 "처벌 불원 의사 피해자가 밝혀"

연합뉴스

휴대전화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전화를 계속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로는 스토킹 처벌이 어렵다는 판결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 기각 결정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6월 전 연인 B씨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주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 '발신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반복해서 전화를 걸었고, B씨는 아예 받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린 뒤 '부재중 전화'로 표시됐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무죄의 근거로 17년 전인 2005년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당시는 스토킹법이 없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반복된 전화 등 스토킹과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던 시기다.

이를 지적한 연합뉴스 보도 후 국회에는 스토킹처벌법 일부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기도 했다.

이번 공소 기각 결정은 사건 실체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낼 때 내려진다.

항소심 법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B씨의 의사를 토대로 공소를 기각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 (A씨의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A씨의 (부재중 전화와 관련한) 1번 범죄 혐의부터 (다른 스토킹 혐의인) 2∼13번까지를 모두 통틀어 '포괄일죄'로 봐야 해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모두 다)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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