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본사 사옥. 〈사진=SPC그룹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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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조 탈퇴 강요' 혐의를 받는 SPC그룹의 자회사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1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PB파트너즈의 정모 전무와 정모 상무보 등 2명에 대해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과·제빵 등 제조 인력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SPC그룹 자회사입니다.
정모 전무와 정모 상무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모 전무에게는 민주노총 가입 노조원 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한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민노총 노조 탈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2일 SPC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달 30일에는 SPC그룹 허영인 회장, 백모 전무, 김모 전 부사장 등 임원 3명의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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