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14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군수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증인 증언이 일괄적이지 않고 모순이 많고, 오 군수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구형은 1심 선고보다 형량이 2개월 더 늘어난 것이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지역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여성 기자의 손을 잡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10차례의 공판 끝에 지난 2월 10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오 군수 측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던 증인은 '자신이 직접 본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들은 사실을 얘기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최후변론했다.
오태완 군수는 "손목을 잡아끌면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추행이 발생했다면) 당시 10명이 함께 있었는데 (저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이 모를 수 없는 노릇이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부디 의령군과 군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면 일로 보답하겠다"고 진술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5일 오후 4시 20분에 열린다.
이상배 기자(lat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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