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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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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모녀' 잔혹 살해한 50대…검찰 "징역 30년 약하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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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남양주 모녀 살해' 피의자 A씨(50대)가 지난 7월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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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중국인 여성과 그의 모친을 살해한 이른바 '남양주 모녀 살인' 사건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처벌이 가볍다며 항소를 결정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전날 살인과 절도,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검찰은 법원이 A씨에게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기각하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해당 범행이 동거녀인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분노로 동거녀와 동거녀 모친을 살해한 인명 경시 범행에 해당하는 점과 범행 전부터 도주로를 모색한 점, 잔혹한 범행인 점, 피해자들 살해한 후 절도, 미성년자약취 범행까지 추가로 범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처벌을 위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빌라에서 중국 국적의 여성 B(33)씨와 B씨 어머니 C(60)씨를 살해하고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국인 모녀를 살해한 A씨는 어린이집에 있는 B씨 아들(4)을 데리고 나와 충남 서천 자신의 본가에 맡기고 도주하다가 충남 보령의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수사 과정에서 도주로를 미리 검색하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 측은 아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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