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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허위 미투' 주장한 시인 박진성 2심서 실형받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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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하자고 요구" 피해 폭로하자 트위터에 피해자 실명 공개

연합뉴스

대전 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자신에 대한 성희롱 의혹을 폭로한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시인 박진성(43)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씨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야 트위터를 폐쇄하고 선플 달기 운동을 하는 등 반성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막으려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씨는 2015년 9월 말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여고생 A(당시 17세)씨에게 이듬해 10월까지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꺼",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애인하자'고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문단 미투(Me Too)' 운동이 일어나던 2016년 10월께 이런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박씨는 2019년 3월 29일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고는 중대 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등의 표현으로 11차례에 걸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자신의 트위터에 A씨의 주민등록증을 게시하고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으나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검사와 박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행위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 혹은 최대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으로 중하게 판단함으로써 이 같은 행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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