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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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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정상화] 개인 담보비율 현금 105%로 인하...외인·기관 상환기간 1년→9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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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매도 개선 방향 발표
불법 공매도 처벌 수준도 강화

당정은 16일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거래 요건을 완화해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개인 투자자 담보비율을 105%로 인하 하고 외국인·기관 투자자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14면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며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개인 투자자,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담보비율 및 상환기간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담보비율은 ‘외국인·기관’ 기준으로, 상환기간은 ‘개인’ 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대주 담보비율은 현금은 105%, 코스피200은 현행대로 120%를 유지하는 등 대차 수준 이하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추후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인은 장내에서 소액 주식을 증권사에게 빌리는 ‘대주거래’ 방식을, 외국인·기관은 장외에서 주식을 담보로 차입하려는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 방식을 활용한다. 이때 개인 투자자 담보비율은 120%, 외국인·기관 투자자 담보비율은 105%다.

외국인·기관은 담보물이 주식이기 때문에 담보 주식이 하한가로 떨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해 헤어컷(유가증권 등 가격 할인)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실제 담보 비율은 105%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기관이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빌릴 수 있다며 담보비율 기준 일원화를 요구해왔다.

유 의장은 “중도상환요구가 있는 대차거래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개인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개인 투자자 공매도 상환기간은 90일이지만 외국인·기관 투자자는 1년이다. 외국인·기관 주식 대여자가 중도 상환(리콜)을 요구하면 2영업일 안에 주식을 되갚아야 한다. 하지만 상호 협의 하에 언제든 상환기간 연장도 가능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사실상 ‘무기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밖에도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합의했다. 불과 한 달 전 금융당국은 ‘시스템 구축은 어렵다’, ‘해외 투자자들에게 강제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하자 기조를 바꾼 것이다.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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