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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개인 공매도 차별 없앤다...외인·기관과 상환기간·담보비율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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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 2번째)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정각 금융위 증선위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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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당정)이 개인투자자의 최저 담보비율을 105%로 낮추고, 외국인·기관의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해 외국인·기관에 대한 개인의 불이익 해소에도 나선다. 또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기관투자자에게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6월까지인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았다.


개인과 외국인·기관 상환기간·담보비율 '통일'

당정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규제차익 해소와 전산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공매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개선안은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해 6개월 뒤부터 시행할 수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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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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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인 대주와 외국인·기관 대차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각각 90일+연장, 105% 이상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한국예탁결제원 등 대차중개업자가 거래자의 대차계약 상환기간을 확인하고, 상환기간을 위반한 대차 거래 시 거래자에게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한다.

개인 대주의 담보비율은 현금에 대해선 대차와 동일한 105%를 적용하고, 주식은 할인평가를 감안한 담보비율을 설정한다. 코스피200 편입 종목의 경우 120%를 유지한다. 135%를 적용받는 대차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빌린 주식을 기반으로 한 차입 공매도만 허용한다. 따라서 개인은 대주, 외국인·기관은 대차 거래를 통해 주식을 빌려 공매도할 수 있다. 개인 대주와 외국인·기관 대차 간 차입조건이 다른 점은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꼽혔다.


기관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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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기관에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관이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매매반영, 잔고 부족 시 차입·승인, 대차반영 등 3단계 모두에 무차입 공매도 예방장치를 두도록 한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착오 방지를 포함한 체계적 관리 기준 △매영업 대차잔고 및 무차입 공매도 주문 발생 여부 점검 △잔고 산정 관련 기초자료를 조사당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관리 등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증권사는 기관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이 허용된다. 체크리스트 점검과 증빙문서 확인, 샘플 테스트 요구 등으로 실질적인 전산시스템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 최초, 추가(연 1회) 확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공매도 거래가 소규모이거나 공매도 주문마다 증권사에 대차계약 증빙을 제출하는 기관의 경우엔 제외한다. 현재 외국 기관 21곳, 국내 기관 78곳의 공매도 거래가 전체의 92%를 차지한다.

당정은 기관 내 공매도 전산화의 다음 단계로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차단하는 시스템까지 구축 가능한지를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유관기관, 전문가, 관련 업계, 투자자 등과 공동 TF를 꾸린다.


공매도 공시 대상 및 내용 확대… 이복현 "3~4곳 추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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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예외거래에 대해 유형별 세부 통계까지 공개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공시 대상을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5% 이상에서 0.01% 또는 잔고금액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통계 개선이 이뤄지면 일반, 시장조성자,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기타 LP 등 구체적인 공매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불법 공매도 엄벌을 위한 처벌 강화와 제재수단 다양화도 추진한다. 최대 10년간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국내 상장사·금융회사 임원 선임을 제한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국회 논의를 거쳐 처벌 수준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려 글로벌 IB(투자은행)들에 대한 공매도 거래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에서 외부로 드러난 것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3~4곳 이상을 구체적으로 사건화해 조사 중"이라며 "해외 시장 관련해서는 홍콩 등 협조가 되는 감독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능하면 공매도 제도 개선을 해 6월 말에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게 할 것이다"라면서도 "제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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