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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금융위 부위원장 "공매도 제도개선 충분하지 않으면 금지 연장"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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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민당정협의회,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협의…국회 논의·공론화 거쳐 확정

한국금융신문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가 열렸다. 협의회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에서 첫번째),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 사진출처= 국민의힘(2023.11.16)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년 6월말까지 하고 이 기간 전향적 제도 개선을 하기로 한 것 관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으면 금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김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시한을) 일단 내년 6월 말로 말씀드렸지만, 시장 동향과 제도 개선이 충분히 됐는 지 등을 보고 그 때 가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능하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지만,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으면 연장을 할 수도 있다"고 열어뒀다.

또 외국인 투자자 이탈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제도 정비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의 신뢰가 쌓이면 향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차입공매도 관련해서는 김 부위원장은 "이들(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등)이 시장 불안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에 도움될 수도 있다"며 "이런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불법(무차입) 공매도를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가 하고 있다면 당연히 엄벌할 것이고, 그런 일이 있는 지 체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1월 6일부터 오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증시 전 종목 대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단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거래조건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방안 등 전향적 제도 개선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법(무차입) 공매도 추가 사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글로벌IB(투자은행)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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