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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영상] 법원 "서예지, 배상책임 없어…과거 학폭은 계약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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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논란이 불거진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해 "계약서 조항에 따라 소속사가 모델료의 50%인 2억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