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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법원 "서예지, 계약전 학폭의혹으로 광고주에 배상할 책임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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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만 인정…"과거 밝히란 요구는 기본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오명언 기자 =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논란이 불거진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해 "소속사가 2억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