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차입조건, 개인·기관·외국인 같게 만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던 공매도 관련 제도가 개선돼 개인과 외국인·기관 등의 주식 차입 조건이 같아진다.

담보비율과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기간도 90일로 동일해진다. 그간 논란이 됐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화도 기관들이 스스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해 발표했다. 지난 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지 열흘 만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개인이 주식을 빌리는 대주,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식을 빌리는 대차 사이에 존재하던 차등이 사라진다. 그간 개인이 주식을 빌릴 때는 90일의 대주기간 제한이 있었던 데 반해 대차는 기간 제약이 없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똑같이 상환기간을 90일로 맞추기로 했다. 대신 연장은 모두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차는 주식 대여자의 상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라도 이를 상환해야 하는 만큼 그런 부담에서 자유로운 대주가 더 유리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보비율도 105%로 통일된다. 현재 개인은 주식이든 현금이든 대주 가치의 120%를 담보물로 제공해야 한다. 대차는 현금이 담보일 때 105%가 적용되기 때문에 더 유리했다. 담보로 제공된 물건이 주식이라면 대차는 135%가 그대로 적용되고 대주는 코스피200에 포함되는 종목일 때 120%가 된다. 이 부분도 대주가 더 유리하다.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 시스템은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스스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그동안 공매도 잔고관리가 미흡해 무차입 공매도가 관행화돼 있었고 기관투자자 내부적으로 잔고관리 시스템이 있어도 매도 물량 누락이 반복됐던 탓이다. 실제 앞서 발생한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사례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발견됐다.

앞으로 기관투자자는 현물 보유분과 대차 차입분, 기타 매도 가능 권리 등을 전산화해 관리해야 한다. 또 대차 체결 일시, 잔고정보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일마다 대차잔고·무차입 공매도 주문 발생 여부를 점검해 기록한 뒤 이를 조사당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잘 준수하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기준 외국계 21개사, 국내 기관투자자 78개사가 공매도 거래의 92%를 차지했는데 이들에 먼저 법적 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공매도 주문을 대행하는 증권사에도 각 기관들이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는지를 확인하고 이때에만 대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연 1회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의무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기관에 내부 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법적인 의무가 부과되면 향후 불법행위를 적발하기가 쉬워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실시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더 논의해본다는 입장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률을 높이고 처벌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지난 6일 출범했고 현재 공매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전수조사 중이다.

[최희석 기자 / 신유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