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초·중학교 등에 공문 안내…"폭력적인 놀이 문화 형성 안 돼"
최근 초·중학생들이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일명 '당근칼'./온라인 쇼핑몰 캡처 |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최근 초·중학생들이 사이에서 일명 '당근칼'이 유행하자 전북도교육청이 소지 금지를 결정했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초·중학교,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만 14세 미만의 학생들이 모형칼 구입 및 소지를 하지 않도록 학생 안전교육과 학부모 안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당근칼은 플라스틱 재질의 칼 모형 완구로 칼집에 연결된 칼날을 돌려 접고 펴는 방식의 장난감이다. 문구점에서 1000~2000원이면 손쉽게 구매할 수 어 있다. 칼날이 뭉툭하고 칼끝이 둥글어 다칠 위험은 적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폭력적인 놀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흉기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과 칼부림 모방 놀이문화로 인해 생명 경시 사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학부모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노경숙 전북교육청 학교안전과장은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당근칼을 사용한 찌르기, 목 겨누기, 인질 놀이 등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모형칼뿐만 아니라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위협 요소 발견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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