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전 의혹…과거 행위 밝히라는 건 기본권 침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그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속사에게 2억25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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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학교폭력과 연인 가스라이팅 의혹이 불거진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모두 계약기간 전의 일이고, 의혹이 제기된 사실만으로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그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속사에게 2억25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앞서 유한건강생활은 지난 2020년 7월 서예지와 건강기능식품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모델료 4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듬해 4월께 광고 방영 중 서예지의 학폭 의혹과 연인 가스라이팅 의혹, 스태프 갑질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에 유한건강생활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서예지와 계약을 해지하고 모델료 반환,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광고는 같은달 말 중단됐다.
법원은 서예지의 계약 해지에 따른 소속사의 모델료 반환 책임만 인정하고 유한건강생활이 낸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전이고, 서예지와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계약서상 품위유지 약정 위반 사례로 학교폭력이 기재돼 있다'는 유한건강생활 측 주장에는 "원고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에 있었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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