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학생 학부모 부담금 평균 862만원
교육 불평등 확대 우려 속에 정부는 “존치”
19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 등에서 받은 ‘2022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862만4000원이었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1223만7000원으로 이를 웃돌고, 광역 자사고는 746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 운영 지원비(등록금), 급식비·기숙사비· 방과후학교 활동비 등이 포함되는 각종 수익자 부담금을 뜻한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면 등록금과 교과서비가 무상이지만, 자사고의 경우 여전히 비싼 학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일반고의 경우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46만6000원에 그쳤다. 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일반고의 18.5배에 달하는 것이다. A 자사고의 경우 학부모가 1년에 3063만8000원을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 부담금이 3000만원을 넘는 고등학교가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사고보다는 적지만 외국어고와 국제고의 경우도 각각 평균 759만8000원, 489만9000원이었다.
이에 따라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고교 교육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88만1000원으로 연간 2257만2000원 수준이다. 이들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자녀를 A 자사고에 보내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교육부도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학생의 고교 선택권 다양화를 이유로 다시 뒤집혔다.
현재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속시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22일까지 의견 수렴이 끝나면 연말 전후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고 이들의 존치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자사고·외고 존치 시행령을 두고 “정권이 바뀌자 교육 정책이 뒤집히는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