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 입시 설명회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조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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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부모가 자녀 한 명을 학교에 보내며 부담한 금액이 평균 862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 학부모보다 약 19배 많은 금액이다. 1년에 3000만원 넘게 부담해야 하는 자사고도 있었다.
19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2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862만4000원이다. 이는 일반고(46만6000원)의 약 18.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등록금)와 수익자부담금(급식비, 기숙사비, 교과서비 등)을 포함한다.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고등학교에서는 수업료, 입학금, 등록금, 교과서비 네 가지 항목이 면제인데, 수업료와 입학금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별로 보면 전국 단위 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1223만7000원, 광역 자사고는 746만9000원이었다. 학교알리미 등에 따르면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큰 자사고는 1년에 3063만8000원을 내야 했다. 학부모 부담금이 3000만원이 넘는 고등학교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사고뿐 아니라 외고와 국제고의 학부모들도 매년 일반고의 10배가 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759만8000원, 국제고는 489만9000원으로, 각각 일반고의 16.3배, 10.5배 수준이다. 국제고 중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많은 학교는 1년에 2235만7000원을, 외고 중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1956만9000원을 내야 했다.
이전 정부가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현 정부는 이들 학교를 존치하겠다는 기조다. ‘공교육 내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게 그 이유다. 정부는 오는 22일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이들 학교는 2025학년도 이후에도 유지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가 확정되면 학부모 부담금뿐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 사교육비 부담도 커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1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촘촘한 고교 서열 체제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학생들은 영유아 시기부터 과도한 사교육 시장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될 뿐”이라고 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자사고를 존치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자 교육정책을 뒤집는 오년지소계”라며 “경제력과 부모 찬스에 따른 불평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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