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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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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 피해자 보호용 앱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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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치 착용없어도 가해자 접근 통지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가해자 접근여부를 알려주는 전용 앱이 개발된다.

법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방안을 밝혔다.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춰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해자 접근 사실 통지를 고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내년부터는 스토킹범죄에서 기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고, 법원 판결 전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발맞춰 법무부는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개선한다.

법무부는 앞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이를 알리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장치(스마트워치)를 착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보호장치를 착용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접근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되고, 보호관찰관이 직접 전화해 대처 요령을 안내해주는 식이었다. 내년 1월 12일부터는 보호장치의 휴대성이 개선되고, 관제센터에서 보호관찰관이 가해자 접근 사실을 파악하면 경찰에 통지해 현장출동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게 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보호장치가 없어도 가해자 접근여부를 알 수 파악할 수 있는 피해자 전용 모바일 앱 개발이 완료된다.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앱만 설치하면 가해자 접근 여부를 보호관찰관이 확인 가능하다. 법무부는 “장치관리에 따른 피해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법무부는 성폭력 전자감독 피해자에게도 내년 1월부터 휴대성이 개선된 보호장치를 지급한다. 하반기부터는 마찬가지로 피해자 전용 앱을 보급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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