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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확률형 아이템 미준수 게임으로 12개 작품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표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시행하는 자율규제 강령에 따른 것이다. 캐릭터·장비 뽑기 같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 강화형 콘텐츠와 장비 ·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12개 미준수 게임(온라인 3개, 모바일 9개)이 적발됐다. '와일드 헌트'가 제외되고 '냥코 대전쟁'이 새롭게 적발됐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준수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대부분 업데이트 이후 일시적 미준수 게임이거나 해외 신작게임"이라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또 "해외 게임이 지속적인 자율규제 준수 요청을 통해 확률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준수율 소폭 하락의 원인인 업데이트 이후 일시적으로 확률을 공개하지 않은 게임과 신규 미준수 게임 역시 적극적인 자율규제 활동으로 곧 확률공개 될 것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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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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