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어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 8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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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최윤종의 모친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진행된 최윤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 공판에 양형 증인으로 출석해 이처럼 증언했다.
양형 증인은 피고인에 내릴 형벌의 정도를 정하기 위해 채택하는 증인이다.
최윤종 모친은 ‘최윤종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다는 게 사실인가’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측이 ‘피고인이 학교폭력에 대해 말한 적 있냐’고 묻자 “말한 적은 없지만, 몸이 멍투성이인 걸 확인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피고인과 부친의 관계는 어땠냐’는 질문에는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면서 “사랑으로 키워야 하는데 나와 남편이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유족에게) 죽을죄를 지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인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마음은 있나’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그런 생각까진 못 했다”며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합의금 마련이 어렵다면, 유족을 위한 사과문을 낼 생각은 없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솔직히 돈 문제는 힘들다” 등의 답변을 내놨다.
최윤종은 이날 모친의 출석을 두고 심경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굳이 안 나와도 됐을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재판부가 ‘어머니가 용기를 내 나왔는데 감사한 마음은 있느냐’고 물어도 “잘 모르겠다”고만 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1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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