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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화학거세할 정도 증거 없다"는 1·2심…남은 건 대법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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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2일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쳥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사진 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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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여부를 대법원에서 검토하게 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2일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재차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항소심 법원은 김근식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 및 전문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며 “검찰은 상고심에서 치료 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늘렸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이를 기각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지난해 10월 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인천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재구속됐다.

이후 사건 당시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드러나며 혐의를 벗었지만, 2006년 9월 일어난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임이 추가로 확인돼 지난해 11월 4일 다시 구속됐다.

이와 별개로 김근식은 공무집행방해와 상습 폭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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