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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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여부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2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김근식의 성 충동 약물치료를 거듭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 및 전문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관련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며 "상고심에서 치료 명령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지난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더 높은 형인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이를 기각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그는 성범죄와는 별개로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판결이 확정되면 김근식은 징역 5년을 살게 된다.
앞서 김근식도 지난 2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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