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카메라 |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23년 12월∼2024년 3월)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8개 시지역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DPF)가 없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주요 도로에 있는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차량을 차량번호판 인식으로 적발해 1일 1회 10만원 과태료를 물린다.
서울 등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상관없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상시 제한한다.
경남도 등록차량이라도 이 기간 해당 지역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긴급차량, 장애인사용표지 부착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등은 운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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