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3일 강 전 청장에게 20대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1심의 징역 1년 2월을 깨고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총선과 무관한 나머지 혐의에는 1심과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하진 않은 점, 별도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미 상당 기간 구속됐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제20대 총선 관련 정보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청·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심에서도 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20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개입 혐의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됐다는 이유에서다.
함께 기소된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창배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경우 총선 관련 혐의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한 혐의도 있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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