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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안건 소위원회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군 사장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KB증권에는 박 대표가 금융감독원의 제재 수위보다 높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최근 사전통보했다. 반면 양 부회장과 정 대표에 대해선 이 같은 통보를 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대표, 양 부회장(당시 사장)에 대한 문책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넉 달 뒤에는 정 대표에게도 문책 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제재심의위는 금감원 자문기구여서 심의 결과가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야 과태료, 기관 및 임직원 제재 등이 결정되는 구조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가 금융위에서 확정될 경우 제재 대상은 연임뿐 아니라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도 제한된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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