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장기입원 치료 학생 학습권 보장 요구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3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제94회 총회를 열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증원 배치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SPO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을 도와주는 전담 경찰관이다. 학교 폭력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SPO 제도는 2012년부터 도입돼 운영돼 왔다.
협의회에 따르면 SPO 도입 초기에는 경찰 1인당 관할하는 학교 수가 10개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지난해에는 12.8개교로 늘어났다.
이에 협의회는 SPO 수를 1인당 10개 학교 수준으로 증원하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 치료를 받는 학생이 급증하면서 정신건강 장기 입원 치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학교 시설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장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우려로 학교 시설을 개방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외에 시도교육청 공무원도 통일 안보 교육 훈련과정에 연수 파견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온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교원 성과상여금의 기준이 되는 평가지표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과제를 점검하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 내 유보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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