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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판촉비 떠넘기기"…대형 아웃렛 갑질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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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여기에 든 비용을 임차 매장들에 떠넘긴 아웃렛들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매출 1위부터 3위까지 유명 아웃렛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아웃렛에서 다양한 할인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웃렛이 직접 주최하는 할인 행사 비용은 늘 매장 임차인들이 부담했다고 합니다.

[입점업체 사장 : (아웃렛에서) 큰 대형행사를 깔게 되면 그 장소에서는 매출의 몇 프로라든가 그런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내야 된다는 게 좀 그렇죠.]

입점 업체들로부터 반품 조건을 달고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달리, 아웃렛은 매장의 일정 면적을 임대차 형태로 계약하고 입점 업체의 매출 중 일부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런 계약 형태의 차이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을 규제하는 법망에서 벗어나 있다가 2019년 이후에 법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사각지대를 없앤 뒤 공정위가 아웃렛을 조사했더니, 4개 회사가 약 5억 9천만 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입점 업체 수백 곳에 떠넘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곳은 롯데쇼핑과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입니다.

일부 아웃렛은 임차 업체가 원해서 한 자체 판촉 행사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아웃렛 측이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천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류용래/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 : 아웃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위에서 3위까지의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 등으로 감시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VJ : 김영래)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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