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17개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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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대환 프로그램 대상을 다시 확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 시대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자 은행에 상생금융안을 요구한 데 이어 정책 수혜 대상은 늘리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17개 은행장 간담회에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은 연 7% 이상 은행·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첫 2년 동안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9월 말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차주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난 3월부터 전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했다.
한도도 개인 5000만원·법인 1억원에서 개인 1억원·법인 2억원으로 늘렸고, 상환 방식도 2년 거치·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7년 분할 상환으로 바꿨다. 신청 기한도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로 1년 연장했다.
지난 9월부터는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가계신용대출도 대상에 포함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공급액은 약 1조2000억원으로 정부 목표치인 9조5000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자 감면 폭이 작고 대상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대상 상품의 금리 조건이나 기존 대출 실행 시기 등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에 상생금융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8대 금융지주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연말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약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에 은행권은 현재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관련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언급하며 “은행이 도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책임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은행과 금융지주에 우선 적용되고 이후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잠재력이 저하하고, 부채상환을 위한 가계 ‘소득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은행권에 “차주 상환능력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의 적정규모도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권에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지도록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금감원과 공동으로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이행도 강조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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