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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헌법주의자 대통령의 결단’ 입장 배포한 외교부 부대변인 업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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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호 부대변인 담당 업무 중단

조사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 검토할 듯

경향신문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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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에 전달한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이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 부대변인 관련 질문에 “(아직) 사실관계 확인 및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유 부대변인이 담당하는) 외신 브리핑과 기타 언론과 공유하는 사항들은 대변인실에서 적절히 판단해 앞으로 계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유 부대변인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 부대변인은 조사가 시작된 이후 대변인실에서 담당 업무를 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중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외교부는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등 공식적인 인사 조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유 부대변인은 지난 5일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 입장문(Press Guidance·PG)을 전달받아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PG에는 위헌·위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가 합헌이라며 옹호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PG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라고 했다. 또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함”,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치다” 등도 포함됐다.

유 부대변인은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신) 기자들의 질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의문(문의)에 제가 자료를 받게 됐다”라며 “정식으로 보낸 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기자들에게 보냈다)”고 했다. 유 부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앞서 그는 2022년 7월부터 지난달 본부로 발령 나기 전까지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유 부대변인은 PG 배포 과정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조 장관은 “(PG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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