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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제도개선 시행되면 개인이 기관보다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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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등 4개 유관기관
공매도 제도개선안 공동발표
“개인에게는 없는 리콜 의무
기관·외국인에게만 부과해”


금융투자업계 유관기관이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공매도 전산화를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지난 16일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민·당·정 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을 논의했음에도 여전히 투자자 간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다.

27일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 4개 유관기관은 공동으로 설명자료를 내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과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이 방안에 따르면 유관기관은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차이를 해소하기로 했다. 그간 개인투자자가 주로 사용하는 대주거래는 기관·외국인이 사용하는 대차거래에 비해 상환기간이 짧고 담보비율이 높아 불리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유관기관은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대주거래와 동일하게 90일로 규제하고, 대주거래의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대차거래와 동일한 105% 이상으로 인하하는 안을 내놨다.

해당 방안이 현실화되면 대주거래가 대차거래보다 더욱 유리하도록 바뀌어 개인투자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대차거래는 상환기간 제약이 없었던 대신 대여자가 상환을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상환할 의무가 있었지만, 대주거래에는 여전히 중도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코스피200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대주거래에 120%의 담보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는 대차거래 시 주식에 대해 135%의 담보비율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유리한 수치다.

또 이들은 개인투자자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공매도 전산화 요구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공매도 잔고 보고실적이 있는 국내외 기관 99개를 대상으로 실시간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는 것이다. 해당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매도 주문을 할 때마다 증권사에 대차계약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도 기존 발행량의 0.5% 이상에서 0.0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제한을 강화했다.

한편 유관기관 측은 대차거래 연장을 금지하고 상환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투자자들 의견에 대해 “국제 표준과 괴리가 있고 도리어 개인투자자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없는 대신 중도 상환 의무를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도 상환 의무에 더해 상환기간까지 추가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제한할 경우 대주 물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한 차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대차거래 담보비율을 대주거래와 같이 120%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인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선을 그었다. 공매도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은 대개 해외에서 대차거래를 하기 때문에, 국내 법률로 담보 비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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