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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유통업계 ‘갑질 왕’은 온라인쇼핑몰…납품업체 불공정행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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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3년 유통분야 실태조사’ 발표

한겨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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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쇼핑몰과 전속거래를 하지 않으면 거래를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 담당자가 ㄱ납품업체에 전한 말이다. 다른 쇼핑몰에 같은 제품을 공급하면 거래를 끊어버리겠다는 협박이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배타적 거래 요구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유통분야 거래 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24개 대규모유통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체 7천곳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90.7%로 전년(92.9%)보다 2.2%포인트 감소했지만, 6년 연속 90% 이상을 유지했다. 거래 관행 개선이 가장 더딘 분야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쿠팡, 카카오(선물), 마켓컬리 등 직접 제품을 사들여 판매하는 쇼핑몰이 대상이다. 네이버 등 중개 플랫폼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을 총 7개 분야로 나누는데, 대형마트·홈쇼핑·티-커머스(녹화방송 상거래)·편의점·아울렛·백화점은 모두 납품업체의 90% 이상이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80.6%에 그쳤다.

12개 불공정행위 유형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 납품업자가 경험한 불공정행위의 비율 가장 높은 유형이 9개에 이르렀다. 판촉비용 전가, 부당반품, 배타적 거래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사 쇼핑몰과의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고, 다른 쇼핑몰에 납품하는 같은 제품의 가격이 더 낮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기도 했다. 납품업체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단순히 판매가 안됐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반품을 강요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 규모가 커지면서 시장 선점이나 최저가 유지를 위해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빈발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중점 조사하고 있다”며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히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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