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지침서 위반·실시협약 협상 기한도 무기한 연장
신병철 창원특례시 감사관이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 공모 감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특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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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사업감사 결과 무자격자의 입찰참가 신청을 허용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과정 곳곳에서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신병철 창원특례시 감사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10월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부터 문제가 있었고 장기표류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감사 결과 먼저 관련 절차를 생략한 채 특별계획구역의 토지 위치와 면적, 용도 등을 임의 변경해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A개발이 2021년 2월 4차 공모 시 사업참가의향서만 제출하고 사업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참가 제한 검토나 조치를 않고 무자격자에게 5차 공모 입찰참가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A개발은 5차 공모 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는 데도 컨소시엄 대표 주간사 자격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정상적으로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무자격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 취소하지 않고 실시협약 협상 기한도 무기한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 감사관은 "5차 공모지침서에 사업신청 무효 사유가 있거나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사업목적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업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흠결을 사유로 협상 기간 중에라도 A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상 기한 내에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못함에 따라 90일이 경과한 2022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해야 함에도 실시협상 합의안 도출시까지로 협상 기간 연장을 통보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
창원특례시는 감사 결과에 근거해 관련자에 대한 내부 조치와 함께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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