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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다. 지난 2019년 6월 발족 이후, 올해 11월 현재까지 4000여 건이 넘는 통신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은 2020년 53%에서 매년 증가해 올해 11월 24일 기준 88.9%로 높아졌다.
이번 세미나는 출범 5주년을 앞둔 분조위의 성과를 진단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10월 19일 이동관 위원장과 분조위 위원 간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통신취약계층에 대한 중요사항 고지 강화, 명의도용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분조위와 통신사업자 간 정기적 소통창구 마련 등을 구체화하는 첫 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구종상 제3기 분조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출현으로 피해사례와 분쟁유형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는데, 이제는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역할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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