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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교사 목 조른 학부모…'징역 1년' 불복에 檢도 맞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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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7일 오전 인천지법 앞에서 인천교사노조가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를 엄벌해달라며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한 참가자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인 교사의 목을 졸랐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학부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를 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자 하루 뒤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자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가 어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며 “이는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로 사안이 중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과 반성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낮다”고 항소 이유를 덧붙였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이후 교실에 들어가 B씨에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에도 신고하고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한테도 얘기할 거다”라며 폭언을 했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일진 놀이하는 애가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엄벌 탄원서를 통해 “사건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호소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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