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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전현희 檢 송치…'추미애 아들 유권해석 개입' 혐의 본격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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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軍) 특혜 의혹에 대한 유권해석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하고 담당 실무진 판단이라고 허위로 보도자료를 낸 의혹 등을 받는 전현희 전 국민권위원장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중앙일보

지난해 10월 26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대해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 및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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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전지검과 세종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1일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전 전 위원장이 받는 감사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위조, 강요미수 등 혐의 가운데 일부는 증거 불충분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했다. 이 사건은 대전지검 제2형사부가 담당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감사원, 지난해 수사 의뢰…일부 혐의 불송치



이 사건은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검찰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겼고 세종경찰청이 담당했다. 경찰은 전 위원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전 위원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위원장은 2020년 9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휴가 미복귀)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 과정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익위는 당시 ‘장관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검찰이 아들을 수사하는 것은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중앙일보

지난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무단 수정과 관련한 자료화면을 보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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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의 이런 유권해석을 두고 민주당 출신 전 전 위원장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야권(현 국민의힘)등에서 제기됐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이) 추미애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유권해석 개입 전혀 없었다" 주장



반면 권익위는 박은정 위원장 시절인 2019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수사한 것과 관련,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의 업무 범위에 배우자가 포함돼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권익위는 “유권해석은 국장 이하 실무진에서 대부분 판단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전 위원장이 개입한 정황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전 위원장은 실무진에게 ’가정적인 상황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이 나가면 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실무진은 결국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고 전 위원장은 자신과 관련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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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7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에서 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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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감사원은 지난 6월 전현희 위원장과 귄익위에 대한 ‘공직자 복무 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보 내용 13건 가운데 확인된 6건을 보고서에 기재했다. 당시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2021년 직원 대상 갑질로 징계를 받게 된 권익위 국장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게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출근 89일 가운데 83일 9시 이후 출근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취임 직후인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으로 분류된 89일 가운데 오전 9시 이후 출근한 날이 83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기관장은 근무지와 출장지 구분이나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아 별도 처분은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출장 운임과 숙박비 영수증을 위·변조해 수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전 위원장 수행비서는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전현희 전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변호사와) 법률을 검토해 고발·고소 조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헌법 질서를 문란하고 만들고 조작 감사 행위를 자행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파면을 요구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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